법률
인도에 주차된 차나 공유 킥보드, 자전거 등에 부딪혀 넘어지면 해당 회사나 차주가 보상해주나요?
문득 길을 걷다가 인도에 정리되지 않은 킥보드를 보고 떠올랐습니다. 그래도 회사가 처음 킥보드를 둘 때는 괜찮지만 사람들이 이용한 후에는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인도에 있고 넘어져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때 만약 뛰다가 킥보드에 걸려서 넘어진다면 회사에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 보행자가 전방을 주시하지 않은 점도 잘못이지만 킥보드를 방치한 사측에도 잘못이 있다고 생각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하겠습니다. 인도에 주차된 차나 공유 킥보드, 자전거 등은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관리상 하자로 인해서 타인이 손해를 입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배상 책임을 부담하겠습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은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상대로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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