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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 주차되어 있던 공유 킥보드에 걸려서 넘어져 다쳤다면 킥보드 회사의 치료비를 배상받을 수 있나요?

인도에 불법으로 주차되어 있던 공유 킥보드에 걸려서 넘어져 다치게 되었다면 킥보드회사로부터 치료비를 배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적으로 주차된 상황으로, 이를 관리할 책임을 부담하는 해당 업체가 이를 과실로 방치했다는 점이 확인된다면 배상청구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도에 전동킥보드를 방치해놓은 것은 킥보드 회사의 관리의무위반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넘어진 경위와 관련하여 질문자님의 전방주시의무위반이 있다면 그에 따른 과실이 인정되어 과실상계로 배상액 감액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