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의료

좋은하루 되세요^^
좋은하루 되세요^^

인도에 세워져 있는 공유킥보드와 부딪혀 사람이 다쳤을때 보상이 가능한가요?

인도를 걷고 있다가 인도에 세워져 있는 공유킥보드에 부딪혀 넘어지면서 다리에 금이 갔습니다. 이럴때 공유킥보드 상대로 보상을 요구할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유킥보드측의 관리의무위반을 주장하며 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공유킥보드 업체의 구체적인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해당 사안에 대해서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유킥보드 업체의 관리 과실인지, 해당 킥보드를 제대로 거치시키지 않은 이용자의 과실인지 ) 실익여부를 잘 고려하여 판단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