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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청초한수달15
길가에 공유킥보드가 쓰러져 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걸려 넘어져 다리 골절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공유킥보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유킥보드 업체의 관리의무위반을 들어 손해배상청구를 주장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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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유킥보드를 방치한 것에 대해서는,
그 직전 이용자나 해당 업체에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나 손해나 인과관계를 직접 입증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