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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빈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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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에 알바가 가능한지 알고싶어요^0^/

육아휴직중에 알바가 가능한지 알고싶어요^0^/

2025년에 쓰려고하는 육아휴직수당만으로는

생활이 힘들것 같은데

시간될때 쿠팡알바나 대리.탁송같은

알바를하고 싶은데

얼마나 어떻게 가능한지

전문가님들의 소중한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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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원칙상 근로가 제한됩니다만 주 15시간(미만), 월 150만원(미만)의 소득까지는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데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주 15시간 미만과 월 150만원 미만은 양자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이 말인 즉슨,

    주 15시간 미만 근로를 하는데. 월 1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한다거나 반대로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하는데, 월 150만원 미만의 소득이 발생한다면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주 15시간초과(15시간부터)근무나 월 150만원이상(150만원부터)의 소득이 발생하는 일은 지양 하셔야 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이라도 주15시간 미만, 세전 월급여 150만원 미만이면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에 아르바이트 등의 근로를 하신다면,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이거나, 근로, 자영업 등으로 발생한 소득이 월 150만원 미만이라면 육아휴직 급여가 제한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