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중에 알바가 가능한지 알고싶어요^0^/
육아휴직중에 알바가 가능한지 알고싶어요^0^/
2025년에 쓰려고하는 육아휴직수당만으로는
생활이 힘들것 같은데
시간될때 쿠팡알바나 대리.탁송같은
알바를하고 싶은데
얼마나 어떻게 가능한지
전문가님들의 소중한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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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원칙상 근로가 제한됩니다만 주 15시간(미만), 월 150만원(미만)의 소득까지는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데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주 15시간 미만과 월 150만원 미만은 양자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이 말인 즉슨,
주 15시간 미만 근로를 하는데. 월 1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한다거나 반대로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하는데, 월 150만원 미만의 소득이 발생한다면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주 15시간초과(15시간부터)근무나 월 150만원이상(150만원부터)의 소득이 발생하는 일은 지양 하셔야 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이라도 주15시간 미만, 세전 월급여 150만원 미만이면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에 아르바이트 등의 근로를 하신다면,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이거나, 근로, 자영업 등으로 발생한 소득이 월 150만원 미만이라면 육아휴직 급여가 제한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