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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자라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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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퀵보드무면허운전으로 직진중 좌회전차량과 충돌사고

학생이 무면허운전으로 전동퀵보드직진주행중 좌회전차량과 충돌하여 경미한 사고 발생하엿습니다. 학생은 찰과상정도이고 차량은 운전석 뒷편문짝부분에 문콕수준으로 손상이 잇습니다. 차주가 경찰서접수하고 보험접수도 진행된 상태인데 저희가 받을 처분이나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할가요? 그리고 경찰서에서 가/피해자와 보험사의 비율은 어느정도 나올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과실 비율 등은 구체적인 블랙박스 등을 봐야 어느 정도 가늠이 가능하지 위의 사실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무면허 인 점에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