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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횡단보도 보행자 교통사고 합의 질문 입니다
대학생이고 교내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반쯤 지나다 좌회전하는 차량과 충돌 하였습니다 본넷위로 떠서 떨어질때 제 팔꿈치로 인해 차량 앞유리가 깨졌고 가해자 본인이 전방주시를 안하다 사고가 났다고 말했습니다 몸의 우측 대부분에 타박상,염좌 판단 및 팔꿈치에 열린상처가 생겨 꿰맸습니다. 피부는 어느정도 아물었지만 흉터가 생겼고 엘보쪽에 지속적인 통증이 계속 발생중인 상황이고 합의를 어느정도에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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