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횡단보도 보행자 교통사고 합의 질문 입니다

대학생이고 교내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반쯤 지나다 좌회전하는 차량과 충돌 하였습니다 본넷위로 떠서 떨어질때 제 팔꿈치로 인해 차량 앞유리가 깨졌고 가해자 본인이 전방주시를 안하다 사고가 났다고 말했습니다 몸의 우측 대부분에 타박상,염좌 판단 및 팔꿈치에 열린상처가 생겨 꿰맸습니다. 피부는 어느정도 아물었지만 흉터가 생겼고 엘보쪽에 지속적인 통증이 계속 발생중인 상황이고 합의를 어느정도에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합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부상정도의 경우 진단주수등이 아닌 진단명과 MRI 등 검사를 했을 경우 검사결과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 대학교 교내의 횡단보도는 해당 경찰청에서 설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사고는 12대 중과실 사고로

    보지는 않습니다.

    결국 부상의 정도와 입원 치료 여부 등에 따라 합의금이 정해지는데 대학생인 경우 입원 치료를 하더라도

    소득이 없는 경우 휴업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여 백만원 이하의 소액의 합의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흉터가 남은 경우 흉터 제거술을 할 경우의 향후 치료비를 포함하여 보상을 받아야 할 것이므로

    대인 담당자에게 흉터가 남은 사진을 보낸 후 합의금은 산출해서 연락을 달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 합의금의 산정은 정확한 사고내용, 진단내용, 치료방법및 치료기간, 흉터의 크기등에 따라 달라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적정합의금을 알수 없습니다. 손해사정사와 상담하여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규철 손해사정사입니다.

    ◆ 합의금 산정 ◆

    현재 통증이 지속되고 있고 봉합 부위에 흉터가 남은 상태이므로 조기 합의는 피하셔야 합니다. 합의금은 기본적으로 위자료, 휴업손해, 향후치료비(팔꿈치 관절 치료비 및 흉터 성형수술비) 등을 종합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특히 팔꿈치 통증에 대해 정밀 검사(MRI)를 통해 관절이나 인대 손상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팔꿈치 상태나 흉터 크기에 따라 후유장해를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잘 확인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검토 ◆

    일반도로라면 횡단보다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나 교내 도로이므로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