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여행사가 소비자에게 취소하라고 할경우 어떤일이 벌어지나요?
안녕하세요? 티메트 사태 때문에 여행사가 소비자에게 반강제로 취소하라고 연락이 오던데요 소비자가 취소할경우와, 여행사가 취소할경우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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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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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여행사가 소비자에게 여행 계약을 취소하도록 종용하는 경우, 소비자가 취소하는지 여부에 따라 법적 효과가 달라집니다.
1. 소비자가 취소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계약을 취소하게 되면 소비자 사정에 의한 취소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소비자는 여행사에 일정한 취소 수수료를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취소 시점에 따라 수수료 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여행 약관에 따릅니다. 다만 말씀주신 상황처럼 여행사가 취소를 종용한 경우라면 합의 하에 취소 수수료 없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여행사가 취소하는 경우
반면 여행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로 볼 수 있습니다.
소비자로서는 여행사의 요구에 응하여 계약을 취소하기보다는, 여행사가 취소하도록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합의 하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례에 따른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비자가 취소하는 경우
소비자는 티몬이나 위메프로부터 환불을 받아야 하고,
여행사는 이를 이행할 의무가 없어집니다
다만 여행사가 취소하는 경우, 패널티가 부과될 수 있고 반환에 있어서도 여행사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기에 취소하라고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