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을 기다렸다가 신청하는 것은 아니고, 바로 신청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건설일용근로자라면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4일간 연속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고, 최종 이직 당시 건설일용근로자는 일반적인 7일 대기기간 없이 실업신고일부터 구직급여 산정이 가능합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 제49조).
15일이라는 말은 보통 신청 후 첫 실업인정일이 약 2주 뒤에 잡히는 실무 절차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고, 신청 자체를 15일 미루라는 뜻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