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간편화 14일까지 일까요?
첨이라 뭐가뭔지 ㅎㅎ 어떻게하는거야..
네이버 지식인 봐도 잘 모루겠내요 ㅋㅋㅋ
다들 어떻게 하시나요 ?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죠 보통?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매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에 회사에서 하게 되는 데,
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일괄 제공함으로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 경리팀에서는 도든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 추가 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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