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부모님이 자녀에게서 자금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고에 5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2) 청약 당첨에 따른 계약금을 자녀 명의의 계좌에서 부모님 명의 계좌로
보내는 것이 업무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3) 부모님이 자녀에게서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부모님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자녀에게 계좌로 상환해야 하며, 차입금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상환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차용증 등에 대한 공증은 세법상의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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