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영업장에 일해주러 갔는데 그쪽 직원이 저희공구에 다쳤습니다 도와주세요
사건 개요
미용실 사장이 지난달 화요일에 에어컨 신규 설치를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옴
수요일까지 스케줄이 풀이라
목요일 이후나 가능하다 의사전달함
미용실 사장이 수요일에 중국에 들어가는데 화요일에는 꼭 설치가 되는 모습을 보고 다음날 출국하고 싶다 계속 부탁을 함
그래서 스케줄을 다른 매장에 사정 얘기를 하고 변경해서 화요일에 들어가드리겠습니다 얘기 후
혹시 미용실 그날 쉬는 날이냐 물어봄 미용실 사장이 아니다 미용실 운영한다고 해서 에어컨 작업 공간이 많이 필요하고 공구 등등 이런 거 괜찮겠냐 물어봄 사장이 괜찮다 작업 진행해도 문제없다함
미용실 창고 쪽에서 천정 속 용접 작업 후 용접기를 사다리 바로 아래 용접기 통안에다가 내려놓음 순식간에 미용실 여직원이 뛰어오다가 용접기를 살짝 툭 건들어서 열기로 인한 화상을 었습니다 책임자인 미용실 원장은 없었습니다 우선 치료받고 연락주셔라 얘기했는데
치료영수증 대략 50만원이 나왔고 추후 흉터치료 레이저 치료30회 및 미백치료 150만원 추정서를 보내왔습니다
생각한거보다 액수가 너무 커서 보험을 알아보다
제가 산재 말고 보험이 없어서 이런 적도 처음이고 알아보니매장에서 다친 직원이니 미용실에서
산재처리 후 우리 쪽에 구상권을 청구해 주면 과실비율을 따져서 청구가 된다고 하니 미용실 사장한테 얘기를 했더니 직원들이 4대 보험이 없다고 함 매장에 산재도 없고 3.3프로 신고만 들어가서 보험이 어렵다고 함 미용실 원장은 일단 보태줄 의사가 전혀 없음 네가 알아서 하란식임 직원이 200만 원 청구한 내용에 대해서 그래도 직원이 착해서 치료비만 청구한듯하다 얘기함 이럴경우 제가 다 부담한다는게 억울합니다
이럴경우 치료 추정서대로 치료 받으시라고 하고 나온 금액만큼만 줘도 상관없는건가요?아니면 그 직원분은 200만원 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주는게 맞는건가요 법률적으로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책임자 여부와 별개로 해당 직원이 피해를 입게 된 부분에 대해서 안전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금액에 대하여 다투다가 형사상 책임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별개로 해당 사건은 피해자나 책임자의 과실도 일부 인정될 수는 있겠지만 이는 민사적인 부분이고 결국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기에 치료비 이상의 금액이라도 적정선에서 협의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