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구주문을 받고 납품하려하는데 일방적으로 취소가 되나요?
가구점운영중입니다
거래처에 견적서를 제출하고 담당자가 확인후 문자메시지로
빠른 납품해달라고 해서 준비를 했는데 회사내부 사정으로
취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진않았고 문자메세지와 통화내역은 있습니다
급하게 납품해달라고 해서 준비를 다 해놨는데 납품일을 차일피일 미뤄 매장에 가구가 꽉 차 영업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거래처에 맞게 주문제작한 제품들이라 다른곳에 판매하기도 어려운 제품입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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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이행의 준비가 이루어진 상황이므로
상대방이 아무런 해제사유가 없음에도 일반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계약해제는 불가하며 이행을 제공하겠으니 수령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상대가 이에 불응한다면 소송을 제기하시어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의 주요내용에 대한 의사의 일치가 있었고, 일방이 납품을 위한 준비에 나아가기까지 했다면 계약의 일방적인 해지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계약이 성립되었다는 점을 주장하며, 상대방의 취소에 대하여 거부의사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