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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향기로운파리매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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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설치완료 후 금액을 다 받지 못했을경우 절차 문의드립니다

어린이집에 가구 제조해서 납품하는 업체인데

인테리어회사에서 어린이집에 설치할 가구 주문을 하였고

어린이집에 직접가서 설치를 했습니다.

제품가격의 50%로 먼저 받고 설치완료 후 나머지 금액을 받기로 계약하였는데

설치는 완료하였고 나머지금액 2.3일뒤에 주겠다고하면서 지속적으로 미루고 있는상황입니다.

세금계산서발행도 해줬는데 현재 일주일 이상 안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업체에서 계속 입금을 안해주면 제가 할 수 있는 법적조치단계를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화가나 있는 상태라 계속 저런식으로 나오면

어린이집에 가서 설치한 가구를 철거할까 생각도 했었는데

일단 채무불이행으로 어떻게 법적조치를 진행하면 될까요?

법적조치하면 받을 수 있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 보내어 이행최고부터 하시고, 그 기간이 지나면 계좌가압류부터 하시기를 권합니다.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나, 본업에 집중하시기 위해서라도 변호사선임 권합니다.

    의뢰인의 채무를 이행완료했고, 계약내용에 따라 잔금지급 요청하며, 2주의 기간동안 기다리며 이후에는 상법상 이자 6% 청구한다고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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