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테리어 후 부당이득 환급, 부가세 관련
인테리어 공사 계약 후
제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했고,
이에 대해 업체 측에서 부가세 명목으로 10%를 추가로 요구,
잔금과 함께 이체하였습니다.
이후 개인 사정으로
제가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을 취소했고,
그에 대해 업체 측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추가로 받은 10%는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환급 약속 이후
현재까지 약 3개월이 지났음에도
반환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구체적인 반환 일정이나
명확한 사유는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혹시 어떻게 해야할까요…? 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업체측에서 부가세를 환급하겠다고 했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반환을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은 민사적인 문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 업체에서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독촉절차를 거쳐서 민사소송을 통해서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하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보시고 그럼에도 불응하는 경우 민사소송을 고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