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휴업수당, 4대보험 관련해서 도와주세요
제가 일하던 매장이 폐업으로 인한 계약만료로 다음달까지 일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화요일에 이번주까지만 근무하라고 통보받았습니다.
계약만료로 매장이 다음달까지 운영되긴 하는데, 저희 매장을 다른 업체에게 “대여” 해주는 방식으로 운영할거라 그만 나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약서에 “매장 철수로 인해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 이렇게 써있다고 하시길래 제가 “이건 매장 철수가 아니고, 저희 매장은 그대로 있고 여기에 다른 업체에 대여해줘서 저희가 원래 팔던 것들과 다른 업체 물건을 같이 판매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매장철수라고 할 수 있나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계약서에 쓴 기간과 다르고 이럴거면 최소 1달 전에는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셔야 했다. 당장 다음주까지 나오라고 하는 건 부당해고 아닌가요?” 라고 말했더니 담당자분께서 “정규직도 아니고 알바인데 신고가 될지 모르겠지만 신고해보세요” 라고 하셔서 저랑 다른 근무자들은 부당해고로 신고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 이어서 1달 전에 미리 통지를 안 해줬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다하여 이걸 준비하고 있었는데 회사 측에서는 해고예고수당은 줄 수 없고, 휴업수당만 준다고 합니다.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자꾸 주장하는데 계약기간을 다음달까지로 저희랑 계약해놓고 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네요;;
또한 지금까지 일하면서 4대보험을 계속 가입시켜주지 않다가 이것까지 신고할까봐 걱정이 됐는지 처음엔 다음주까지만 나오라해놓고 이번달만 4대보험 가입을 시켜준다했다가 제가 그럴거면 그전에 일했던 기간동안도 가입시켜달라고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대신 그동안 원래 가입되었더라면 내야하는 4대보험비를 저한테 내야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저는 4대보험을 가입시켜주지 않아서 지역보험료를 계속 내고 있던 상황입니다. 근데 지역보험은 고용보험이 포함되지 않아서 4대보험료가 더 비싸다면서 저한테 회사 측에 돈을 또 내야한다고 합니다.
또한 담당자가 보낸 카톡내용입니다
“해고는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휴업통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22.3.12 ~ 22.4.15까지는 휴업이고 그 이후는 당연 계약 종료입니다. (기업명)은 휴업 예정이기 때문에 휴업통지를 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해고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추후 원활한 업무 인계를 위하여 상시 업무에 대한 간단한 인수인계서를 만들어서 텍스트로 전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1. 저는 지역보험료도 내고 그동안 가입시켜주지 않은 4대보험비도 이중으로 내야하는건가요 ? 그동안 회사에서 가입시켜주지 않은건데 그걸 저한테 떠넘기는 거 같고… 답답하네요
2. 그동안 낸 지역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
3. 4대 가입 안할거면 가입을 원치 않았다는 합의서를 쓰라면서 선택지를 준다고 말하는데 이런건 노동부에 신고가 안되나요? 증거 가지고 있습니다
4. 해고예고수당과 휴업수당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5.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해고예고수당과 휴업수당 중 어떤 걸 받을 수 있나요? 둘다 받을 수 있나요?
6. 이런 식으로 해고당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회사와 합의하여 4대 보험을 가입했다는 전제 하에)
7. 매장 철수로 인한 일정 변경으로 저희가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맞나요? 실제론 매장자체를 철수하는 게 아니고, 다른 업체 물건을 가져와 같이 판매하기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회사가 부도나거나 천재지변 이런게 아니라면 부당해고 맞는 거 같은데요
8. 갑자기 부당해고로 신고하겠다하니 매장 휴업으로 말을 바꾸고 휴업수당을 준다고 해고통지서를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원래 계약기간이 4/15까지고 저희는 3/11 까지 출근하라고 통보받았고, 3/12-4/15까지는 휴업기간, 4/15에 계약만료로 해고가 아니라는데 맞나요 ??
휴업이라 해놓고 매장은 새로운 근무자를 구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일한 매장에서 그대로 운영 + 다른 업체의 물건을 가져와 같이 판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와 계약한 본사가 아닌 다른 쪽 본사와 계약을 하기 때문에 저희를 계약서에 쓴 근무기간동안 고용승계하여 쓰지 않고 다른 근무자를 채용해 쓸 의무가 있다고 저희는 강제로 휴업상태가 되버렸는데 어이가 없어서요
정말 너무 답답해서 글 올립니다….
알바생이라고 무시당하는 거 너무 서운하네요 ㅠㅠ
자세하게 설명해주신다면 감사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 소급가입 시 근로자 부담분을 납부하여야 하며, 다만 초과지급된 4대보험료는 환급이 가능합니다.
4대보험 가입을 사업주가 거부한 경우 관할 공단 내지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사업주에게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와 달리 휴업수당은 재직중인 근로자를 휴업시킨 경우 평균임금의 70퍼센트를 지급하게 됩니다.
해고가 이루어진 경우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휴업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회사에서 해고를 철회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하여 복직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해고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