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비용도 연말 정산에.포함 되나요?
말 그대로 질문입니다 저는 월세비용도 연말정산에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인은 안된다고 하네요
만약 연말정산이 된다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1.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2. 기준시가 3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
3.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완료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월세액은 750만원을 한도로 하여,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7%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총급여 7,000만원이하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임차하는 주택에 반드시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월세세액공제 신청시, 임대차계약서, 등본, 월세이체내역을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