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급이 너무 오래동안 밀렸다면?
월급이 12개월이상 밀려서 안나오고 있을때 노동부에 신고하면 법정 이자까지 받을수 있나요?만약 받는다면 이자는 몇%정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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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이자부분도 청구하시는 것은 가능하며, 6% 이자를 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에 관한 지연이자는 상법 제54조에 따라 연 6%의 이자가 발생하게 되어, 노동청 진정을 통해 이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