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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부유한메추라기50
부유한메추라기50

임금체불 기준과 기간이 궁금해요 어떻게 되나요?

임금체불 기준이 궁금합니다 월급이 한 달 정도 밀리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가요?

2달 정도 밀리면 실업 급여도 탈 수 있다고 봤는데 맞나요?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 안 하겠다고 하면 소송해야 하나요? (1달정도 밀렸다는 기준 하에)

소송하게 되면 최대 몇달까지 가나요? 못 받기도 하나요?

나라에서 대신 지급하는 게 있다던데 기준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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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하루라도 밀려도 임금체불입니다.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밀리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 처리기한은 25일 이내이지만, 그 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년이내에 2개월이상의 임금체불이 있어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재직중 임금체불은 바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날 지급하지 않으면 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60일 이상 체불하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임금체불시 소송 가능합니다. 소송기간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대지급금제도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월급이 한 달 정도 밀리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민사소송이나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2달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한 달 정도 임금지급일을 도과하였다면, 얼마든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근로 제공 사실 등이 명확하게 입증만 된다면, 1~2달 내에 미지급 금원을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