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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허스키229
지혜로운허스키22921.06.05

지인한테 빌려준 물건 돌려받는방법

필요할꺼 같아서 새로 노트북 샀는데 아직 쓸일이 안생기길래 새로산지 얼마안됬지만 지인한테 빌려줬어요 그런데 지금 2달짼데 돌려달라해도 안돌려주네요... 이걸 어떻게해야하죠...? 신고해도 소용이없다던데..증거가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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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인이 물건을 임의로 반환하지 않으면 민사상 반환청구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의 행사로 민사상 소유권에 기한 물품의 인도 청구 를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관련 증거 등을 가지고 입증책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질문자분 지인에게 새로 구매한 노트북을 빌려주었으나 지인이 질문자분의 반환청구가 있었음에도 노트북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지인을 상대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노트북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건을 빌려주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조차 없다면, 이를 입증할 수가 없어 법적인 절차진행은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