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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웃음많은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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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을 빌려줬는데 상대방이 연락이 안되고 아직까지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상대방에게 한달동안 노트북을 빌려준다는 명목하에 제가 택배비와 5만원을 받고 그 상대방에게 노트북을 빌려줬습니다.

받아야할 시기가 지나서 연락을 했더니 연락을 아예 받지를 않더군요. 상대방의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물어봤지만 노트북 얘기만 하면 말이 없어지고, 노트북이 고장난거같다 이렇게 말한다고 하더라고요.

현재 상대방에 대해 아는것은 전화번호와 배송한 주소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소 제기를 할 수 있으나, 형사상 횡령죄로 고소하겠다고 말하여 돌려받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횡령죄가 성립할지 여부에 대하여는 확실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나 내용증명 등을 보내 이러한 사실을 고지한다면 자발적으로 반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로서 상대방이 물건 인도의 의무를 불이행하는 것인데, 민사상 인도를 청구하는 것과 별개로,

    이행기 직후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형사고소를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