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물건을 대여해 주었는데 상대방이 잃어버린 경우에도 지급명령신청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지인에게 저의 노트북을 빌려주었는데 빌려간 지인이 그 노트북을 분실하였습니다.
신품 가격이 270만원 정도라서 처음에는 200만원만 보상해 달라고 했다가 150만원으로 합의를 하였는데,
그 금액에 대해 상대방이 매달 할부로 주겠다고 하면서 한두 달을 핑계대고 미루다 결국 주지 않고 잠적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지급명령신청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증거는 카카오톡과 메신저 대화로 상대방이 노트북을 잃어버렸다고 말한 것, 그리고 조금씩이라도 나눠서 갚아 주겠다고 말한 것, 그리고 어떻게 보상해 줄지에 대해 얘기한 내역만 있는 상태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물건을 잃어버려 손해를 입힌 상황으로 당연히 배상할 책임이 인정되는 부분입니다. 서로 대화를 나눈 카카오톡 증거도 있기 때문에 소송상 이를 주장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시며, 상대방도 이를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배상을 요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손해배상 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 대화 내역 등으로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면 지급 명령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증 자료를 명확히 정리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