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물건을 대여해 주었는데 상대방이 잃어버린 경우에도 지급명령신청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지인에게 저의 노트북을 빌려주었는데 빌려간 지인이 그 노트북을 분실하였습니다.
신품 가격이 270만원 정도라서 처음에는 200만원만 보상해 달라고 했다가 150만원으로 합의를 하였는데,
그 금액에 대해 상대방이 매달 할부로 주겠다고 하면서 한두 달을 핑계대고 미루다 결국 주지 않고 잠적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지급명령신청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증거는 카카오톡과 메신저 대화로 상대방이 노트북을 잃어버렸다고 말한 것, 그리고 조금씩이라도 나눠서 갚아 주겠다고 말한 것, 그리고 어떻게 보상해 줄지에 대해 얘기한 내역만 있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