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사기를 당하였습니다 법률 자문 구합니다

상대방에게 노트북을 빌려주기로 하여 10만원을 받고 빌려준 상황에 상대방이 전화번호를 바꾼 상태로 잠적하였습니다. 기숙사 택배함에 물건을 놔두고 가져가는 형식으로 진행하여서 아마 cctv에 찍히긴 하였을듯한데 상대방한테 이체 받았을때 본명이 (본명인지는 모릅니다) / 케이뱅크로 이체하였다고 합니다(은행에서 알려줌) 대포통장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번호는 바꿔버림 / (상대방과 한 전화 녹음 파일 있으며 대화내역 및 정지당한 상대방 중고거래 사이트 url 가지고있습니다) 이런 경우 신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잡을수있는지 얼마나 걸릴지 사건진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단서들이 상대방의 것인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상대방 명의의 자료들이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잡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상대방이 본인 명의 통장을 사용했는지 알기 어려우나 CCTV 영상이 현재까지도 보존된 상황이라면 피해자 특정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신속하게 신고를 진행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