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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벌목해둔 나무를 흰색 번호판이 달린 용달차로 운송했습니다. 용달차주는 대표님 지인분이라 무상운송해주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업 사업 중입니다. 현재 벌목해둔 나무를 화물트럭과 용달차를 이용해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나무 양이 너무 많 아 대표님 지인 분이 댓가를 받지 않고 개인 용달차(흰색 번호판)로 무상으로 운송해주고 계십니다.

옆 업체 관계자가 저희 현장에서 흰색 번호판이 달린 용달차가 나무 싣고 다니는 모습을 본 후, 개인 용달차를 사용하여 건설현장에서 나무를 운송하는 것은 불법이니 신고하겠다며 차량 사진을 찍어 갔습니다. 신고를 하게 되면 차량 운전자는 물론 저희 업체 또한 형사처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며 큰 소리 치고 갔습니다.

현재 현장에서 앞서 언급한 흰색 번호판이 달린 개인 용달차를 제외하고는 모두 사업용 차량으로 노란색 번호판이 달려있습니다. 대표님 지인분이 유상운송이 아닌 무상운송으로 저희 현장에서 도와주는 것인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화물 운송업을 한 것은 아니고, 운임을 별도 받지 않고 무상으로 호의에 의한 운송행위였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