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EU의 강제노동금지법에 따라서 강제노동과 연관된 제품은 EU 내에서 수입 및 판매가 금지됩니다. 이는 기업들이 제품의 원재료부터 완제품까지 모든 생산 과정을 검토하여 강제노동과의 연관성을 확인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EU 당국은 기업들에게 강제노동과 무관함을 입증하는 증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기업이 이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할 경우 제품의 수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증거에는 공급망 내에서의 증거도 포함하기에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증빙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공급망을 모두 포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됩니다. 즉, 기업은 공급망 전반에 대한 철저한 실사(due diligence) 시스템을 마련하여야되며, 이를 통해 각 단계에서 강제노동의 위험을 식별하고, 예방 및 완화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부분에 대하여 지속 모니터링을 하고 자체감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