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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미만 근로자 산재처리 후 복귀 문의

1개월 미만 일용직 근로자가 작업 중 타박상을 입어

산재 처리로 진행예정입니다.

그런데 현재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이며

다음달에 근로내용확인신고 예정입니다.

이분은 2주 진단서를 받았는데 산재 요양 후 복귀를 원하고 있고 회사는 원치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문제 없이 고용 관계를 종료를 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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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1일 단위로 정한 일용직 근로자는 별도의 조치없이 해당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복귀를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하거나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은 때는 어쩔 수 없이 해고를 해야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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