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사측에서 4대보험 신청 언제하는지..외 질문입니다
9월1일부터 주급제로 3.3%만떼고 인적용역으로 일을했습니다. 9월주급은 안받았습니다. 제가 9월 10일쯤에 9월 1일부터 월급제로 일한걸로 바꿔줄수있냐 물었고, 매니저님이 알겠다했습니다. 16일쯤 근로계약서 새로 작성했고, 4대보험 해준다 하셨는데 20일인 지금 아직 지역 보험가입자로 뜨고 4대보험 조회해도 자격없다뜨네요.
1.신청은 한상태인데 아직 공단에서 승인을 안한상태일까요?
2.보통 이런경우엔 근로계약서쓰고 바로 4대보험 신청하나요..? 아니면 이번달말고 다음달에 한번에 신청하나요?
2.지금이라도 다시 9월1일부터 3.3%만 떼고일한걸로 되돌려달라하면 가능할까요?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직 회사에서 가입신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 가입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은 입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나머지 보험을 입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3.3%는 사업소득세이므로 근로소득자인 근로자에게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 또한 4대보험은 강제보험이므로 가입요건을 충족한 때는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은 입사한 날이 속한 달 다음달 15일까지 하면 되고
중도 입사자의 경우 첫달은 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를 공제하지 않기 때문에
회사에서 그렇게 빠르게 취득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회사측에 4대보험 취득신고를 언제 하는지 + 취득일자를 몇일로 할 것인지 문의하여 확인을 해두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처럼 신청 후 아직 처리되지 않은 경우일수도 있고 회사에서 신청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일수도 있습니다.(통상 신청하였다면 그날에 처리가 됩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 입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