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회부결정문/받아들일지? 이의제기를 해야할지?유불리가 궁금합니다
조정회부결정문/받아들일지? 이의제기를 해야할지?
원고주장/대여금 변제 청구서:2006, 05,15~2007,4,30까지 대여분 변제기간 2006,5,31이라고 주장
피고(본인)답변서/대여한 사실이 없음
2023년 12,14/조정회부 결정통보받음
이런경우:조정시 유불리가 궁금합니다
원고와피고는 자매지간임 피고의 남편이 아는사람을 통해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는데 이 소식을 듣고 원고도 피고와 피고의 남편을 통해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음.
그러던 중 담보물이 경매로 넘어가서 원금 전액에 대한 손실을 보게 됨.
원고는 피고부부에게 매일 끝없는 전화로 보상을 요구하고, 이로인해 형제간의 우애가 금이 갈 것을 우려해서 피해액(6000만원)의 일부를 큰아들이 대학을 졸업(2020년)하면 조금씩 갚기로 구두로 약속함. 그러던 중 2018년 추석 가족모임에서 원고가 형제지간의 편가르기식으로 인해 형제간의 소통이 단절되버린 상항임. 그리고 원고의 일방적인 문자내용(2016년 갚기로 했다는 )을 증거로 제시한 상황임
이런 경우에 조정을 받아들이는 것이 나을지 이의제기를 하는 것이 나을지 모르겠어서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정은 기본적으로 서로간의 양보를 전제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청구한 금액에서 어느정도 감액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응하시고, 1원도 감액이 어렵다면 이의제기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가족간의 문제이고 조정기일에서 다양한 해결방법에 대해 논의해볼 여지가 있으니 조정기일을 진행해보시는 것이 꼭 불리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나 상대방은 구두약정을 가지고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면,
실제 사실관계를 주장하여 원래 대여한 것은 상대방이 다른 사람에게 한 것이고, 우애를 돈독히 유지하기 위해 위와 같이 말한 것이라면 구두약정인 점을 고려하면 효력을 부정할 수도 있어보입니다.
다만, 상대방과 가족관계인 걸 고려하여 일부 변제할 의사가 있다면 조정 내용에 따라 받아들이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