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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슬기로운검은꼬리63

슬기로운검은꼬리63

연금소득 종합소득 대상 기준금액 문의드립니다.

사적연금의 종합소득 대상 금액이 기존 1200만원에서 1500만원 상향 됐습니다(소득세법 14조)

이번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분 부터 1500만원 까지 분리과세 대상인가요?

아니면 2024년 이후 수령하는 분 부터 1500만원 까지 분리과세 대상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성진 세무사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사적연금소득 분리과세 1500만원 상향은 24년도 귀속사적연금소득분부터 적용되는것으로 

    이번에신고 하는 23년도 귀속 소득세 신고 시에는 1200만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올해신고분부터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