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사업자 취득을 위한 인허가 항목은?
피부 관련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수출하는 무역 중개업 개인사업자 취득을 하려고 합니다. 관련하여 사전에 어떤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중개업이므로 직수출을 우선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간접 수출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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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수출하는 무역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의료기기 제조업 또는 수입업 허가(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도매업 허가(보건복지부)
무역업 신고(관세청)
화장품 제조업 또는 수입업 허가(식품의약품안전처)
사업자등록증(세무서)
중개업은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직접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무역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을 세무서에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