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자 채용시 고용 신고를 미뤄도 되나요?
신규 채용한 직원분이 한달정도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남아서
한달뒤에 4대보험 신고할 수 있는지 여쭤보셨는데 이거 불법.. 이잖아요..?
최대한 배려해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지연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도록 한다면 부정수급에 조력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배려는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