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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경리고수가되쟈
경리고수가되쟈

안녕하세요. 공사를 해주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공사를 해주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요.

4개월째 돈을 못받고 있습니다.

돈을 안줘요...

그래서 저도 억울해서 이 세금계산서를 마이너스 수정발행을 하려고 합니다.

마이너스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이 가능할까요?

(예를들어 상대방의 동의를 해야 가능하다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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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용역제공이 완료되었고, 공급가액이 확정되었다면 대금 수취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맞습니다.

    용역대금을 받지 못한경우 향후 받아야 할 미수채권에 해당되는 것이며, 소멸시효가 지나는 등 돈을 받지못하는 것으로 확정이 된 경우 납부한 부가세에 대해서 추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과거 날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거나 현재 날짜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만약, 4개월 과거 날짜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신다면 1기 부가가치세를 경정청구하여 부가세를 환급받으셔야 합니다. 해당 과정이 귀찮으시면 현재 날짜로 마이너스를 발행하셔서 2기 납부할 부가가치세에서 차감하시면 됩니다. 편의상 현재 날짜로 발행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