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 청구시 링겔 맞은것 받을수 있나요?

코로나로 너무 힘들어 링겔을 맞았고 실비 청구 했는데 나는 받았는데 아들은 못받았아 물어보니 아들은 밥을 못먹어 영양제를 맞아서 못준다고 하는데 기준이 뭔가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단순피로나 권태, 영양제등은 실비보험에서 보상하지 않은 손해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실비보험에서 보상 전제조건은 치료목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미애 보험전문가입니다.


      링거는 실손보험 중 비급여항목 입니다.

      치료목적으로 링거를 맞았다면 청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손보험은 1세대부터 현 4세대까지 변경되어 왔어요. 각 세대별 월 납입료와 보장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가입하신 보험회사에 문의하시면 금액과 청구서류를 알려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에서는 각종 면책사항이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영양제, 비타민의 수액이 있습니다. 의사의 소견이 있는 치료목적의 수액에 대해서는 보장을 해주지만 영양목적, 비타민, 기력회복 등에 대한 수액에 대해서는 보장받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치료에 필여한 의사 소견 링거 이시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세내역서랑 의사소견서 첨부 하셔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만 단순 영양제이면 청구 불가능 하시겠습니다. 확인해보심이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실손의료비 약관상 치료와 관련없는 고단위 영양제는 보상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 해당 부분으로 주치의 소견 확인시 재심사 가능하오느 보험사에 질의 한번 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코로나 후유증으로 맞은 수액은 치료로 실비청구해당 지급되고 영양제는 질병치료목적이 아니기때문에 보상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이게 후유증이나 치료의 목적으로 의사소견하에 링거를 맞게 되면 실비 청구가

      가능하지만 단순 영양제나 치료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못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금자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 영양제는 실비가 안됩니다.

      치료 개념의 링겔만 보상 받습니다.

      아드님도 치료를 위해 맞았다는 의사 소견이나 질병코드를 받아서 청구 하셔요.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병으로 볼수 있는지 아닌지 여부가 실손보험에서 지급을 할 수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기준이 됩니다.


      자세한 부분은 해당 보상담당자를 통해 여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 부탁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링거 등 수액 치료의 경우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직접적인 치료 목적이라면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