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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푸른하운드
검푸른하운드22.10.09
아이가 아파서 입원을 못해 수액을 맞고 귀가했는데 실비지급을 못받을수있는경우가 있나요?

아이가 감기때문인지 2-3일 밥을 제대로 못먹고 토를해서 병원에 입원시키고자 했으나 입원실이 부족하여 우선 밥을 제대로 못먹으니 수액이라도 맞자 하셔 수액을 맞고 돌아와 실비 청구를 하였습니다.

근데 수액이 만선간부전중의 닥터아미노산공급 이라고 간질환 또는 의학적근거 소견서를 받아오라고했습니다. 의사는 당연히 아니라서 못써준다고 했구요. 이런경우 진단서의 서류보완이 부족해서 실비지급을 못받게 되는건가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09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정리하면 병원에서 의사진단에 의해 문제 수액을 처방

    한 것인데 초점을 약에 맞추시는게 아니라 처방에 맞추셔야합니다.


    증상 및 처방을 일원화시키고 보험사측에 통보하시면 될 듯 합니다. 담당하시는분께 요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수액의 경우 질병의 치료에 필요하다고 의료진이 판단하여 처방할 경우 의료 실비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에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받아 재 청구를 해보시고 금감원에 민원도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영양제는 원칙적으로 실손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액은 질병치료 목적으로 맞을때는 실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영양제의 허가사항에 저영양상태가 없고, 간기능 개선만 있는 영양제는 위와 같이 실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물론 환자가 간 기능 이상이 있는 환자라면 전액본인부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맞은 수액이 간기능에 이상에 의해 맞았다라는 소견서가 필요한 경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