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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 가계약금을 입금했는데, 취소하면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사회에 첫발을 디딘 신혼부부 입니다. 최근 새 아파트 분양권을 매매하려고 하는데, 불안에 잠을 이루지 못해 질문드립니다.

현 상황:

1. 지난 10월 3일. 미분양된 아파트의 모델하우스에서 회사보유분이라며 소개한 매물(분양권)을 계약하며 1차 계약금(500만원)을 계약 당일(10월 3일) 납부하였으며, 계약금 잔금(5,224만원)은 10월 31일 전까지 납부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직 계약금 잔금은 입금하지 않았고, 계약은 제 명의로 했습니다.

2. 계약 때, 계약금을 매도자(신탁사가 아닌 개인명의)에게 납부 후 잔금도 매도자에게 납부하라고 했는데, 실제 계약서엔 신탁회사에 납부하라고 되어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의문이 들어서 모델하우스에 문의하니 "개인명의 계좌가 곧 신탁사 계좌다, 걱정 안해도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회사보유분 분양권이라며 소개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개인 매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3. 그리고 계약 당일에 모델하우스 담당자가 저희에게 "생애최초대출받으면 금리 저렴하다며, 입주시점인 27년에 오를 가격(7-8억 정도(직원개인생각))으로 형성되어있으면 그 형성된 금액에서 80%대출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집에 확인해보니 7-8억은 생애최초대출 가능 범위에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4. 마지막으로 모델하우스 담당자가 저희 거래건은 주택수에 안들어간다고 하는데, 더 알아보니 주택수에 들어가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5. 따라서 지금 그 계약을 취소하고 싶습니다.

질문:

1. 위와 같이 회사보유분 분양권을 전매로 계약했는데, 계약금을 모두 납부하고 다시 분양권 전매로 매매할 경우 생애최초대출을 받을 수 있는 혜택 사라지나요?

2. 만약 생애최초 혜택 사라진다면, 계약을 성립하지 않고 취소(파기)하면 혜택 유지가 가능할까요?

3. 또한 계약 시 명의를 제 명의로 했는데, 계약 당시에는 혼인신고 전이었습니다. 계약 이후 혼인신고를 했는데, 제 아내도 생애최초혜택을 못 받는건가요?

4. 계약서도 이상하고, 대출 조건도 다르게 알려주고해서 계약을 취소하고 싶은데, 위약금 없는 계약취소가 가능할까요? (계약서에 간인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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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일방이 파기를 희망하면 넣은 금액을 포기하고 정당하게 해지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분의 경우 모델하우스 분양상담사의 귀책사유로 보아 넣은 가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1. 사라집니다.

      2. 계약서 작성 전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계약금을 전부 입금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까지는

      분양권을 소유하지 않은걸로 판단합니다.

      3. 부부 명의는 하나로 봅니다.

      혼인신고를 하셨고, 그 이후 분양권을 취득했으면 생애최초는 불가능합니다.

      4. 모델하우스 담당 본부장이나 대행사 대표분을 만나 해당 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취소를 요청하고
      만약 거부하면 해당 시공사 측에 유선으로 전화하여 해결해달라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화로 끝나지 않을 경우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해결 하시길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 좋아요 부탁드리며,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