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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만 나이가 시행된지 1년 5개월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생활에서는 만 나이보다는 연 나이를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나이를 써야 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상생활에서는 어떤 나이를 사용하든 상관이 없으나, 공식적이거나 법률적인 문제가 되는 부분에서는 만 나이를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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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제 공식적으로는 만 나이를 사용하기 때문에 별도 표기 없이 만나이로 표기를 하고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통일하여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