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일주일 입원후 합의금은 얼마나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보행중에 뒤에서 화물차에 바쳐서, 일주일 입윈후에 합의금은 얼마나 되는지요 궁금해서 질문드림니다 지금 한방병원에서 치료중임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금은 휴업손해[입원기간 중 근로자등의 소득 감소액*85%]+통원시 교통비 횟수당 8천원+급수별 위자료 등입니다.
소득과 다친 정도 등 알 수 있는 정보가 없어서 합의금 추정할 수가 없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행중에 뒤에서 화물차에 바쳐서, 일주일 입윈후에 합의금은 얼마나 되는지요 궁금해서 질문드림니다
교통사고시 합의금산정은 사고내용에 따른 과실, 발생치료비, 상해정도, 피해자의 소득수준 및 급여손실여부, 합의시점의 건강상태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상기정보만으로 일률적으로 얼마다라고 할수는 없습니다.
합의금은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입원 치료를 한 경우 실제로 월급을 받지 못했는지 등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부나 일용직인 경우에는 도시 일용 근로자 임금이 적용이 되어 입원으로 인한 휴업 손해는 1일 9만원이
조금 넘는 금액으로 인정이 되며 일주일 입원을 했다면 경상으로 보이고 그러한 경우에는 위자료 15만원에
65만원 정도의 휴업손해, 통원 치료시 1일 8천원에 향후 치료비를 더한 금액이 합의금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로 일주일 입원한 경우 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이 없으며, 상해급수 12~14급 기준 위자료는 약 15만 원 수준이고 휴업손해는 본인의 소득에 따라 달라지며 소득 입증이 없을 경우 일용근로자 기준으로 보통 10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가 산정됩니다. 금액 차이가 크게 나는 이유는 향후치료비를 인정하는 기준이 보험사나 담당자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진단명, 검사결과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입원기간 동안 휴업손해가 지급되며 세금신고내역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그 외 위자료, 통원 1일당 8천원의 보험금, 향후치료비 정도가 지급되며 후유장해 발생시 후유장해 보험금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