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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지조있는하늘다람쥐

갈수록지조있는하늘다람쥐

해외직구 공동구매하려는데 질문있어요

해외사이트에 싸게 나온거 있어서(미국) 200불 이내로 친구들이랑 같이 구매하려는데 한국으로 받고나서 친구들 나누어주면 관세법에 걸리나요?

다른 지역 사는 친구도 있어서 택배 보내줘야하는데 걸리나 궁금합니다.

누구 말로는 여러개 구입시 통관처에서 폐기시켜버린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우선 200달러 이하인 경우 목록통관으로 진행을 하시면 면제입니다.

    즉, 목록통관이란 개인이 직접 구매해서 사용할 목적으로 구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화장품, 의약품, 한약재 등은 제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화장품, 의약품 같은 것이 아니라면 목록통관으로 구매를 하셔서

    나누시면 됩니다. 하지만, 만약 해당이 된다면 최대한 토탈 비용이 150을 넘지

    않게 구매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면세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