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도퇴사자 원천세 신고 누락 시 연말정산에 반영하기만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회사에 24년 2월에 중도퇴사한 외국인 근로자분이 있습니다.
2월 귀속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보니 퇴직소득만 반영이 됐고,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및 소득세 정산은 안되어있어서 신고서 상의 A02 칸이 모두 비어있습니다.
찾아보니 이러면 해당 월의 원천세 신고를 수정신고 해야한다, 굳이 수정신고 할 필요없고 25년 2월 연말정산 때 반영하면 된다, 그냥 24년 12월 원천세 신고 때 반영하면 된다 등등 의견이 여럿이더라고요.
수정신고 하지 않고 25년 2월 연말정산 때만 반영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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