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도퇴사자 원천세 신고 누락 시 연말정산에 반영하기만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회사에 24년 2월에 중도퇴사한 외국인 근로자분이 있습니다.

2월 귀속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보니 퇴직소득만 반영이 됐고,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및 소득세 정산은 안되어있어서 신고서 상의 A02 칸이 모두 비어있습니다.

찾아보니 이러면 해당 월의 원천세 신고를 수정신고 해야한다, 굳이 수정신고 할 필요없고 25년 2월 연말정산 때 반영하면 된다, 그냥 24년 12월 원천세 신고 때 반영하면 된다 등등 의견이 여럿이더라고요.

수정신고 하지 않고 25년 2월 연말정산 때만 반영해도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은 당연히 수정신고를 해야 하지만 실무적으로 본다면 연말정산시에만 반영하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공무원이 모든 기업체의 원천세 신고내역과 연말정산 내역을 비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