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회전 하다가 중침차량과 추돌사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천쪽에서 일방주행차선으로 지나가다가 다리쪽에서 우회전을 하려던 도중에 반대편차량이 중앙선 침범으로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직전에 저희차량이 딱 멈춘상태에서 부딪혔고, 다리위에 불법주차 차량들로 인해 상대차량이 중침을 하다가 사고가 나게 됐는데요, 상대차는 속도가 많이 빨랐습니다.
저희는 정지선이 없었고, 상대차량 차선은 정지선이 있었지만 상대차량이 대로(왕복2차선)이다보니 제가 과실비율이 더 높게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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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상대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이고, 속도가 빨라 안전주의 의무도 위반한 상황입니다. 상대차량에 절대적 과실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대로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중앙선침범으로 진행중 사고가 난 것이라면 부득이한 경우라도 과실이 상대가 더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