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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강력한도시락
퇴사 후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현재 직장에서 받은 퇴직금을 IRP 계좌로 수령하게 될 텐데, 새로운 직장에 입사한 후 새 직장의 퇴직연금 제도로 기존 IRP 자산을 이전하거나 통합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만약 그대로 IRP 계좌에 두고 개인적으로 ETF나 펀드를 운용할 경우, 나중에 연금 수령 시점까지 과세 이연 혜택을 온전히 유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적으로 irp나 개인연금계좌를 운용하더라도 추후 연금수령분에 대해서는 이연과세 혜택을 당연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새 직장의 irp 계좌로 기존 운용분은 옮길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나, 이는 새 직장의 irp 증권사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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