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제조업, 음식점업 닥트공사 계정과목이 궁굼합니다.
법인사업자이며 제조업, 음식점업 사업자 입니다.
닥트공사 계정과목이 궁굼합니다.
공사비용 포함하여 4,480,000원입니다. (vat포함)
시설장치일 경우 5년동안 정률법으로 상각하려고 합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음식점업 관련하여 닥트 공사에 대한 대가를
지급시 회계처리를 '집기비품"으로 하여 자산 계정으로 기재 후 매년 일정액을
정율법으로 감가상각처리를 하면 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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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시설장치나 소모품으로 자산처리 뒤에 5년감 감가비로 처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감가상각비로 매년 비용처리될 것이라서 계정과목은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