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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의로운천인조223

의로운천인조223

제조업, 음식점업 닥트공사 계정과목이 궁굼합니다.

법인사업자이며 제조업, 음식점업 사업자 입니다.

닥트공사 계정과목이 궁굼합니다.

공사비용 포함하여 4,480,000원입니다. (vat포함)

시설장치일 경우 5년동안 정률법으로 상각하려고 합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음식점업 관련하여 닥트 공사에 대한 대가를

      지급시 회계처리를 '집기비품"으로 하여 자산 계정으로 기재 후 매년 일정액을

      정율법으로 감가상각처리를 하면 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시설장치나 소모품으로 자산처리 뒤에 5년감 감가비로 처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감가상각비로 매년 비용처리될 것이라서 계정과목은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