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이며 배관공사를 약 40,000,000원을 했습니다.
개인사업자이며 배관공사를 약 40,000,000원을 했습니다.
계정과목은 시설장치로 했는데, 내용연수와 감가상각방법문의드립니다.
비품은 5년동안 정율법으로 감가상각하면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배관공사로 4천만원을 지출한 경우에는 업종별 감가상가상각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감가상각방법 변경을 별도로 하지 않은 경우 5년으로 정률법 상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5년 정률법으로 상각하시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