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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의로운천인조223
개인사업자이며 배관공사를 약 40,000,000원을 했습니다.
계정과목은 시설장치로 했는데, 내용연수와 감가상각방법문의드립니다.
비품은 5년동안 정율법으로 감가상각하면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
배관공사로 4천만원을 지출한 경우에는 업종별 감가상가상각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감가상각방법 변경을 별도로 하지 않은 경우 5년으로 정률법 상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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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5년 정률법으로 상각하시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