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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침팬지35...평범한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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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파견 시 전세 계약 기간 명시 가능 여부

해외 파견을 2년 싱황봐서 2년 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현재의 집을 2년 전세주고나면

2년 뒤 복귀 가능한가요?


세입자가 2년 연장하면 못 들어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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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 전세임대를 주고 2년뒤에 입주하려고 한다면 임차인에게 계약만료 최소 2개월전에는 임대인

      본인이 입주한다고 계약해지 통지하고 보증금 일부반환(보통 보증금의 10%)을 해 주세요.

      2년 후 입주하면 되고요.

      새로운 세입자에게 세를 놓지 않는다면 손해배상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2년 전세를 내놓고, 나중에 2년 뒤에 본인이 살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우선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갱신청구권을 쓰더라도 거절할수 있는 조건 중 하나가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그 집에 실거주하기 위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들어와서 살수 있습니다.

      다만, 갱신청구권은 계약만료전 6~2개월전에 쓰기 때문에 계약만료전에 미리 연락하여 본인이 살겠다는 의사표현을 확실히 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2년 거주 후 추가 2년을 거주할수 있습니다. 다만, 2년 만기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때 임대인이 실거주를 위한 경우 이를 거절할수 있기 때문에 2년 거주 뒤 만기시 실거주를 말하고 계약 갱신을 거절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6~2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계약연장을 위해 계약갱신요권을 행사한다면 계약갱신이 됩니다. 임대인은 요건에 해당된다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 할 수 있습니다. 그 요건 중 하나가 임대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거절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시 2년 계약후 본인이나 직계 가족이 입주 할경우에는 추가로 2년연장은 안해 주셰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 해외에 갔다고 돌아오는 2년 뒤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만 전세주시고 2년뒤에 복귀가능하십니다.

      임대인 실거주 예정 시 전세갱신 거절 가능합니다.

      --> 임차인의 편의를 위해서 처음부터 전세낼때 관련정보 공유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질문요지

      해외 파견을 2년 싱황봐서 2년 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현재의 집을 2년 전세주고나면

      2년 뒤 복귀 가능한가요?

      세입자가 2년 연장하면 못 들어오나요?

      2. 답변내용

      가. 가능합니다. 세부적인 임대차계약기간은 임대인과 협의해서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나. 2년 뒤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부하면 입주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