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파견 시 전세 계약 기간 명시 가능 여부
해외 파견을 2년 싱황봐서 2년 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현재의 집을 2년 전세주고나면
2년 뒤 복귀 가능한가요?
세입자가 2년 연장하면 못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 전세임대를 주고 2년뒤에 입주하려고 한다면 임차인에게 계약만료 최소 2개월전에는 임대인
본인이 입주한다고 계약해지 통지하고 보증금 일부반환(보통 보증금의 10%)을 해 주세요.
2년 후 입주하면 되고요.
새로운 세입자에게 세를 놓지 않는다면 손해배상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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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2년 전세를 내놓고, 나중에 2년 뒤에 본인이 살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우선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갱신청구권을 쓰더라도 거절할수 있는 조건 중 하나가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그 집에 실거주하기 위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들어와서 살수 있습니다.
다만, 갱신청구권은 계약만료전 6~2개월전에 쓰기 때문에 계약만료전에 미리 연락하여 본인이 살겠다는 의사표현을 확실히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2년 거주 후 추가 2년을 거주할수 있습니다. 다만, 2년 만기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때 임대인이 실거주를 위한 경우 이를 거절할수 있기 때문에 2년 거주 뒤 만기시 실거주를 말하고 계약 갱신을 거절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6~2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계약연장을 위해 계약갱신요권을 행사한다면 계약갱신이 됩니다. 임대인은 요건에 해당된다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 할 수 있습니다. 그 요건 중 하나가 임대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거절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시 2년 계약후 본인이나 직계 가족이 입주 할경우에는 추가로 2년연장은 안해 주셰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 해외에 갔다고 돌아오는 2년 뒤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만 전세주시고 2년뒤에 복귀가능하십니다.
임대인 실거주 예정 시 전세갱신 거절 가능합니다.
--> 임차인의 편의를 위해서 처음부터 전세낼때 관련정보 공유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질문요지
해외 파견을 2년 싱황봐서 2년 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현재의 집을 2년 전세주고나면
2년 뒤 복귀 가능한가요?
세입자가 2년 연장하면 못 들어오나요?
2. 답변내용
가. 가능합니다. 세부적인 임대차계약기간은 임대인과 협의해서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나. 2년 뒤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부하면 입주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