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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오랑우탄58
대학교에서도 학교폭력이 성립될 수 있나요? 아니면 대학교에서는 무슨 짓을 해도 학교폭력은 아닌건가요? 잘 아시는 분만 답변 부탁드려요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상 정의규정에서는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를 위와 같이 범위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교는 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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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대학교에서는 학교폭력이라는 개념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성인과 성인 간의 폭력행위이므로 형사처벌이 될 수 있을 뿐입니다. (성인으로서 스스로 행동에 대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폭력이라는 개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