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미·여가활동

리메이크한 곡의 경우 저작료는 원곡자한테 가게 되는건가요?

출퇴근길을 비롯해서 운동을 할때면 꼭 노래를 듣는데요, 어떤 경우엔 원곡보다 리메이크된 곡이 더 뜬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 리메이크된 곡이 여기저기서 틀어져서 음원수익이 발생하게되면 그 저작료가 원곡자한테 가게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리메이크한 곡은 원곡의 멜로디와 가사를 기반으로 하므로, 원곡자의 저작권이 여전히 적용되고요. 따라서 리메이크된 곡이 음원 수익을 발생시킬 경우, 원곡자에게 저작권료가 지급되며, 리메이크한 아티스트는 새로운 곡에 대한 저작권을 가질 수 있지만 원곡자의 저작권도 보호받는다고 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