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미·여가활동
리메이크한 곡의 경우 저작료는 원곡자한테 가게 되는건가요?
출퇴근길을 비롯해서 운동을 할때면 꼭 노래를 듣는데요, 어떤 경우엔 원곡보다 리메이크된 곡이 더 뜬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 리메이크된 곡이 여기저기서 틀어져서 음원수익이 발생하게되면 그 저작료가 원곡자한테 가게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리메이크한 곡은 원곡의 멜로디와 가사를 기반으로 하므로, 원곡자의 저작권이 여전히 적용되고요. 따라서 리메이크된 곡이 음원 수익을 발생시킬 경우, 원곡자에게 저작권료가 지급되며, 리메이크한 아티스트는 새로운 곡에 대한 저작권을 가질 수 있지만 원곡자의 저작권도 보호받는다고 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