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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병아리108
기민한병아리10824.03.08

지자체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성 작성 문의

안녕하세요. 기간제근로자를 모집해서 사업을 운영하는데요.

운전직 기간제 근로자는 아니고 근무하시면서 다닐수 있게 차량을 임차하게 됐는데요.

차량임차 관련해서 근로계약서에 넣어야 할 문구같은게 있을까요 ㅠㅠ ?

​○ 임차 차량 운행중 교통법규 위반으로 발생한 과태료 등에 대한 사항은 근로자가 부담한다.

위와같은 문구를 넣어도 될 지 아니면 추가로 넣어야 할 상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기간, 근무장소, 근로시간, 휴일 및 휴가,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들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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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동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면 되며, 선택적으로 상기 문구를 기재해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차량 지원을 해주는 내용을 명시하고 임차 차량 운행중 교통법규 위반으로 발생한 과태료 등에 대한 사항은 근로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을 명시해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차 차량 운행중 교통법규 위반으로 발생한 과태료 등에 대한 사항은 근로자가 부담한다."는 조항을 넣어도 됩니다. 단 임금에서 바로 공제하면 안되고 임금을 지급하고 따로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