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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에서도 후유장애진단서 발급 가능할까요?

보험회사에서 수술이나 시술후 6개월이 지났으면 병의원 내방하여 후유장애진단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수술후 재활운동및 치료차 거의 대부분을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한의원에서도 후유장애진단서 발급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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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회사에서 인정하는 장해는 약관지급기준에 해당하면 인정이 됩니다.

    상해, 질병 발생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을 하고,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지급이 됩니다.

    여기에서 의사란 의료법 제2조에서 정한 의사, 한의사 및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것이므로, 한의사에게도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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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한의원 또는 한방병원의 경우에는 장해진단서를 발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방협진이 가능한 병원이라면 장해진단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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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수술후 재활운동및 치료차 거의 대부분을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한의원에서도 후유장애진단서 발급 가능할까요?

    : 한의원에서는 후유장해 진단서 발급이 안됩니다. 정형외과 나 신경외과등 양방 병원에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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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한의원에서도 후유장애 진단서 발급은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 한의원에서 장애 진단서 자체를 발급을 해주려 하지 않습니다.

    정형외과나 신경외과에서 발급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개인보험의 경우 ama식 장애평가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