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입국 금지 조치는 국제규약에 의하여 정하여 지는 것이 아니라 각 국가가 각 국가의 헌법이나 출입국 관리법에 근거하여 하는 조치 입니다. 우리나라도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법무부가 우리나라 국민의 입출국관리, 외국인에 대한 입출국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 국가의 고유의 법에 의하여 관련 통제를 하고 외국인에 대해서 입국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