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주식·가상화폐 이미지
주식·가상화폐경제
주식·가상화폐 이미지
주식·가상화폐경제
도라지1004
도라지100423.09.01

주식이 상장 폐지가 되면 보상을 못 받나요?

제가 최근에 주식에 투자한게 있는데 지금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아서 거의 상장 폐지 전까지 왔는데요 혹시 상장폐지가 되면 보상을 조금도못받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상폐가 되면 정리매매기간이 주어지나

    가격이 상당히 떨어지고 비상장시장에서 거래를

    하나 아무래도 쉽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은 쉽게 얘기하여 기업의 미래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적금이나 예금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손실은 오롯이 본인에게 있으며, 어떠한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 조유성 AFPK 입니다.

    ✅️ 네, 별도로 주식에 대해서는 증권사가 보상의무 등을 지지 않기 때문에 상폐가 된다고 해서 가액을 보상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이 상장폐지가 된다고 하더라고 기업은 주주에게 자발적으로 보상을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정리매매기간 동안 매도해서 소액이더라도 현금화하던가,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재상장까지 기달려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상장폐지되면 주식의 가치는 제로가 되므로 상장페지전에 매도하여 조금이라도 건지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에 대한 상장폐지가 되는 것은 회사의 귀책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장폐지에 따른 보상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요